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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확정(21년8월20일)에 대해 서민들이 꼭 챙겨야 할 키포인트 정리!경제 2021. 8. 23. 15:17반응형
KEY POINT.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율 변화
-공제 한도 상향
21년 8월20일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임대차 3억원 이상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율입니다.
가장 높은 요율만 정했고 당사자간의 조율을 하라는 것이지요.
매매거래 6억원 이상과 임대차 거래 3억원 이상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가 달라집니다.
수수료가 내린다고 보면 되시는데요.
매매거래,
6억원 이상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6~9억원은 0.4%로 0.1%가 낮아집니다.
9억원 이상은 (기존 모두 0.9%) 9~12억은 0.5%, 12~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로 변경됩니다.
임대차 거래,
3억원 이상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3~6억은 0.3%로 0.1% 인하됩니다.
6억원 이상은(기존 모두 0.8%) 6~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은 0.6%로 변경됩니다.
비교적 매매거래보다 0.1%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꿔서 적용하려고 하다보면
지역의 부동산협회에서 반발이 일고 하다보니 변경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편차가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부가 시행규칙을 바꿔서 전국에 동시에 변경적용하게끔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는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시장은 수수료가 인하 적용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듯 합니다)
부동산공제증서 한도도 달라집니다.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상을 해주는 액수가 기존 최소한도 1억이었는데 2억으로 늘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은 현재 한도의 0.2%를 내왔는데 22만원, 앞으로는 44만원을 부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은, 부동산공제 보상시 건당이 아닌 총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3명이 각각 1억을 피해본 것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닌 1억이 총 보상예산의 한도라는 것이죠.
예를들면, 만약 내 담당 공인중개사가 이전에 보상을 해줬으면 보상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1억씩 보상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변경되서 2억이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공인중개사 보상 한도가 이미 다 찼는지 안찼는지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보상액수도 소송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부분이 얼마냐를 따져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은 개인별로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보들 챙겨보시고 재테크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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