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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서민 관점 대책 정리
    경제 2020. 6. 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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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7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21번째라고 합니다ㄷㄷㄷㄷ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잡고 싶어 지구 끝까지 쫓아갈 기세네요...^^;;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었지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간 실거주한 경우만 분양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재건축 예상단지는 노후화되어 있어서 실제 소유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살펴보자면, 조합원 중 실제로 2년간 거주하지 않은 조합원은 사실상 분양권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2년간 실거주해서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원이 적어지니 본인들의 이익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투자 목적이셨던 분들은 어쩌면 2년간 원치 않게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개인 여건상 못 산다면?


    위장전입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걸 또 잡겠지요ㄷㄷㄷㄷ


    재건축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아 지겠습니다.


    현재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 현장은 상관없구요.


    내년부터 적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의무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무조건 그 집에 살아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안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집을 미리 사신 분 중에 당장은 이사갈 형편이 안되셔서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계획하셨던 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의 경우) 6개월 내에 그 집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6개월 내에 들어가려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도 또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 가능할텐데요??)


    또한, 집 한 채 갖고있는 분이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팔아야합니다.


    주택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이 금리가 조금 더 낮은 편인데, 이 대출을 이용한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전세를 끼고 사신분들은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로 집사고 투기하지 말라는 정부의 의지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투자시 대출이 꼭 필요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지경일듯 합니다.


    대출이 필요하지 않고 현금이 많은 부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 개정 후 좋은점과 나쁜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열심히 펼쳐서 앞으로 100번 넘거 개정을 했다고 상상해 볼까요?


    그 때는 정말 이상적인 대책이 나올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분명 어설프게 돈 가진 서민들이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ㅜㅜ


    대출도 안받고 전세대출 안 받은 현금 많은 사람들은 위 제약조건들이 상관이 없다는 것이 키 포인트!



    특히, 원정 갭투자들을 잡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가 분석해보니, 갭투자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받아서 갭투자를 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세자금대출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이미 받은 전세 대출을 다시 뱉아야 합니다.


    게다가 회수 될 경우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못하게 합니다.


    이 대책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요?


    벌써부터 규제를 피한 천안 아산 쪽으로 풍선효과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집을 사실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옛날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겠습니다 ㅜㅜ


    *오늘의 동서양의 명언 한마디 :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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