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이제 5년 실거주해야 팔 수 있다!경제 2020. 5. 28. 23:54반응형
오늘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공공분양아파트 투자 관련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법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크게 둘로 나누면,
민간 아파트와 공공분양 아파트가 있는데요.
정부소유의 땅위에다가 민간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공공분양 아파트인 거죠.
공공분양 아파트는 나라에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한다거나 나라가 소유한 저렴한 땅에 건물을 짓다보니 당연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나중엔 되팔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로또 분양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제한하고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20년 5월 27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언스플래쉬
요지는,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는 5년동안 실거주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가가 인근시세보다 80% 쌀때는 5년 거주 의무이구요
80%보다 높을때 즉 시세차익이 적으면 3년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문제로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민갈때는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실겁니다.
이 때는 집을 전세놓고 이사갈수 없고 팔고 가야 합니다.
게다가 집을 파는 대상이 입주자가 아닌 처음 분양을 한 기관인, LH공사에 되팔아야한다는 것이죠.
팔때도 시세금이 아니라, 거주기간 동안에 은행 평균 이자율정도로 책정한다고 하니까요. 분양가에 되파는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5년기간을 안지키면 사실상 시세차액을 벌 수 없고, 5년간 전세 산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부동산을 보는 분들은 참 답답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거주 기간을 5년간 묶으면서 발생하는 투자자의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니까요.
민간분양아파트도 거주 의무제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일반 서민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부동산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내길 바래봅니다~
*오늘의 동양의 명언 한마디 :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평생 살고 싶다:)
반응형'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시장 코로나 위기 이미 극복? (0) 2020.05.30 기준금리 0.25%인하, 0.5%금리 시대! 우리생활과 밀접한 은행과 보험사의 변화? (0) 2020.05.29 유튜버 종합 소득세 신고, 국세청 정밀 검토! 유튜버 주의사항 (0) 2020.05.27 국민부담액 사상 첫 1천만원 돌파? 세금은 계속 늘어날텐데 문제 (0) 2020.05.26 미중무역전쟁 2020년 11월 미국대선까지 이어질까? 화웨이 죽이기 삼성전자 영향은? (0) 202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