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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and 근로자와 사업자 혜택 여부 기준은?경제 2020. 3. 29. 17:36반응형
요즘 같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때 가장 먼저 큰 타격이 오는 계층은 저소득층이겠죠
일용직은 일감이 바로 떨어지겠구요
재난의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소득 하위 50%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각종 복지수당 등을 받는자는 제외되구요.
이를 통계해보면 약 117만 가구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자신이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①근로소득자와 ②사업자로 구분을 해서 말하자면,
①근로소득자는, 전월 소득 기준 (세전!) 4대보험 떼기 전 금액 1인가구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 387만,4인가구 475만원, 5인가구 563만원 정도의 월급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고 하네요.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서울시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판단한다는데요. 개인은 로그인 불가하다고 하니,
궁금하시면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해 보셔도 되구요.
일단 행동형이신 분들은 접수부터 하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저라면 그냥 접수부터... ^^)
②사업자는, 한해 소득을 정산하는게 그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데요.
아직 3월 말이기에 소득 신고가 완료 되지 않았잖아요?
즉, 2020년 5월에나 알 수 있는 2019년 소득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2018년 소득(2019년5월 신고완료)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 말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사업이라는게 장사가 잘될때도 있고 안 될때도 있을 것이구요ㅡㅡ;;
정작 실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누리는 부분도 있겠어요 ㅠ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 분들도 정부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반적인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시구요-->(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고령의 어르신은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동사무소 직원분들께서 협조해 주실거에요 :)
신청기간은 3월30일(월)~5월15일(금)까지구요.
마스크 구매 방식과 같이 5부제로 접수하시면 된다네요
우리도 이제 익숙해진 '5부제'는 사재기도 예방하고 사람들이 한번에 몰리지도 않는 효율적인 제도인 것 같아요
지원금액은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이상가구-50만원입니다.
서울시민만 해당!
(경기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해주죠)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들이 다르니까요.
본인이 해당되는 곳의 코로나 지원정책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양 명언하나 :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오늘도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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