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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부부 공동명의 장점 단점 총정리경제 2020. 6. 12. 18:02반응형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할 때, 주부인 부인과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점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죠
부동산 세금은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세 단계 모두 발생합니다
1)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로 분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9억까지 비과세인데요.
공동명의는 12억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주택임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를 통해 수입금액을 분산할 수 있으니까요 :)
*사진출처 : 픽사베이
단점
단점은, 1)예를 들어 맞벌이가 아닌데 비싼 집을 공동명의로 했을경우
나라에서는 아내의 소득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싼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소명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단, 개인별 6억까지는 묻지 않기 때문에 12억 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하실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또한, 월세나 전세를 내줄때에도 부동산에 부부가 같이가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이가 좋으신 가정은 상관없지만 그 반대이신 부부는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
3)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때에도 서로 동의가 필요하므로 은행에 동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절세가 크다면 공동명의를 하셔야 겠지요? ^^
4)그리고, 이미 단독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공동명의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 취득세를 더 내셔야 합니다
매매형식이든 증여든 취득세를 내는 것은 동일하십니다
사회속에서 이뤄지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부가세 등 세금이 모두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상 예상치 못한 세금을 지불하게 되면 아까우니 꼼꼼히 챙기시고 절세하세요!
*오늘의 동서양의 명언 한마디 : 합법적인 절세는 부자의 첫걸음!
*사진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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