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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 주택 분양권 전매 금지! 2020년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경제 2020. 5. 14. 23:56반응형
전국의 부동산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전 국민이 믿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
*사진출처 : 중앙일보 캡쳐
이에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관계없이 모두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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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개월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일부 지역에 강력한 규제가 되면서 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비규제 지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당첨이 되면 6개월 지나고 전매가 가능하니까 팔아버리는 케이스가 많았지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한 곳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판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25%를 투기세력으로 본 것이죠
그들을 제한하면 실수요자의 부동산 확보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한편으로는, 분양은 끝까지 그 집에 살 사람만 하게 하지 왜 이런 규제를 또 만드는 것이야? 하는 분이 계실듯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쁠때는 이와 반대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야 주택거래도 더욱 활성화 되기 때문에 아예 통제는 못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정부의 대책은 매번 변경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요?
서민에게 효과적인 제도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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